퇴직 연금 투자 관련 예규와 시행 계획 등 무시
적극 행정이라 변명하지만 무모한 행정에 불과
행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한 상품인 3건의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투자해 1억 4천여만의 막대한 원금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1년 6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해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같은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도 신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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