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 3단체, 관내 유·초·중·고 교사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교육활동 방해한 학생 분리시 제1차 분리담당자 64.4% 교장, 54.4% 교감
'악성민원 대응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장 92.6% ▲교감 22.2%
광주 교원 3단체들은 ▲악성민원 응대 ▲분리학생 지도 등 교권보호 핵심쟁점 사항은 ‘학교장 책무로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내 유·초·중·고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시 제1차 분리담당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교장, 54.4%가 교감, 7.8%가 상담교사를 선택했다.
또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 '교육활동 방해한 학생 대상 분리 장소로 어디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교장실 70.4% ▲교무실 19.6% ▲학년연구실 2%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구성원 중 누가 악성민원 대응을 담당해야 하느냐'(복수응답)는 질문에 ▲교장 92.6% ▲교감 22.2% ▲교육청 1.2%로 응답해 교사들은 적합한 악성민원 담당자로 교장을 압도적 1순위로 뒤이어 교감을 꼽았다.
특히 광주지역 교원 3단체가 교사들의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광주교육청에 반영을 요구하고 교육청이 꼭 반영해야 할 정책으로(복수응답)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91%)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 명시(91%) ▲교원배상 책임보험 특약 강화(81%) ▲피해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77.2%)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75.2%)을 요구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과 분리학생 지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권보호와 관련해 △교권 보호 강화 방안 협의회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3단체는 교육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악성민원 응대와 분리학생 지도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교권보호 지원 역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교육청 교권보호 조직 구성 △피해 교원 지원 강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어 광주지역 교원 3단체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사 서명 행동을 시작으로 대규모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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