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 63.1%,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응답한 비율 25.9%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 5,6학년∼중고생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광주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9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광주시교육청이 (주)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규수업외 프로그램 참여 결정 권리'등을 긍정적인 실천 사례(75.9%)로 평가했다.
하지만 2001년 학생인권조례 이후 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63.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16.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외모(38.4%), 학업성적(37.3%)에 인한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응답한 비율(25.9%)이 가장 높았다.
특히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교직원들의 인식이나 실천의지가 향상됐고 인권침해·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를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어느 종교단체는 지난 9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광주시의회로 접수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는 발제자 편향성, 시민단체 보이콧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성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야만이 악순환 된 결과"라면서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타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교육신문]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옥암지구 재배치 '급물살' (1) | 2023.12.06 |
---|---|
교육감협의회 '특별교부금 비율 3%→4%상향 철회 요구' (2) | 2023.12.05 |
[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교육기자재 구입절차 의혹 학교 현장 조사 착수' (1) | 2023.11.28 |
[호남교육신문] 전대 의예 276점·조대 치의예 267점·광주교대 232점 (0) | 2023.11.21 |
[호남교육신문] 김대중 "교육장 직선제 개인적 소신·임기연장 검토"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