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시도교육청 재정난 심화'
교육부 집행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지방교육자치 취지 퇴색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던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증액된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AI) 역량 혁신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12월 5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요청해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한 사업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춘 바 있으며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협의회는 "논의없이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을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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