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 검증기구나 공청회, 토론회 없이 선정
호심학원, 고 김종혁 총장 장례비도 교비로 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주장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세)를 선임한 가운데 민주적인 대학 운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립자부터 3대째 총장을 대물림하는 족벌경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광주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동진 교수는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하며 19년간 재임했다.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전 총장의 어머니와 부인이 각각 상임이사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26조 제26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간 총장 연봉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교육부의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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