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61명중 6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아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 등 촉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권자인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대부분 1년씩 계약을 갱신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전체 1361명중 6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0.4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1.6%는 '출산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40.2%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많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 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 ▲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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