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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 보수 7.4%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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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2. 9.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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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무원 보수안 '교사 사기 저하시키고, 우수 인재 진입 약화'
실질적 임금 삭감, 불공정한 교원연구비 지급, 9년째 수업보결 수당 동결 비판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7.4%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광주지부는 9월 1일 논평을 내고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6%이상 상승했고, 내년도 2.7%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의 공무원 보수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9호봉 교원의 기본급은 2,152,379원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2년간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유지해 물가 대비 공무원 실질소득을 4.5% 감소시켰다"면서 "이번 안은 교사들에게 기약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광주지부는 불공정하고 근거 없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개선도 요구했다. 같은 교장이라도 중등은 6만 원, 유·초등은 7만 5000원이 지급되고 교감도 각각 6만 5000원과 6만원이 지급돼 차이를 보인다.

교사의 경우에도 경력 5년 이상의 유·초등 교사는 5만 5000원(5년 미만은 7만원), 중등 교사는 6만원(5년 미만은 7만 5000원)을 받는다. 차별 지급 자체도 문제지만 왜 유·초중등 관리자에게는 연구비를 더 주는데, 교사는 반대로 중등 교원에게 더 지급하는지, 보직교사 연구비는 왜 동일한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째 수업 보결 수당을 단 일 원도 인상하지 않고 10,000원으로 동결해오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교사가 한 시간의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 분석, 교육과정 구성, 검토, 피드벡 등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비용이라는 것.

아울러 사회의 각종 요구에 따라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들이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 등은 십 수년 째 동결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반영 7.4% 인상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담임수당·보직수당 등 십수 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지급 불평등 해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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