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 급여일 첫 지급
2023년 1월부터 전남도교육청 소속 6급 이하 모범 지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 사진)은 17일 "지난해 전남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7일 급여일부터 첫 지급됐다“고 전했다.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두 차례의 공적심사끝에 선정된 20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시상하고 17일부터 첫 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에는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과 전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 앞장섰으며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종열 위원장은 “전남도교육청노동조합과 전남도의회의 소통·협력의 모범적 성과"라며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2023년 중점추진과제로 △ 장기재직휴가(5년이상 10년미만 5일 신설) 30년 이상(20일→30일) 10일 추가 △ 복수직렬 정책국 정책국장 및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일반직공무원 배치 요구 △ 각급학교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직인 학교장 선임요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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