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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시설관리직, 6개월 단기 계약 꼼수 채용" 논란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2. 10.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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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시설관리직 정원 총 124명(학교91명, 기관 33명)
현재 정원 45.1%에 달하는 56명 결원 '60세 이상 고령자 대체 인력 충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이다. 참고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명(학교91명, 기관 33명)이다.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정원의 45.1%에 달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니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발생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의 정원 충원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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